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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하고, 합유지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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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가압류는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, 지분은 등기부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. 미등기 부동산과 조합재산의 합유지분은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.

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이고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지분이나 합유지분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대상 부동산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지분을 가압류하려면 그 지분 표시도 등기부에 맞춰 정확히 해야 합니다.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지분을 적는다면 목적물을 분명히 특정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대상 표시와 미등기 부동산의 조건
  • 합유지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가 중요합니다
  • 미등기 부동산이면 가압류할 수 없나요?
  • 조합원이 가진 합유지분은 모두 가압류할 수 있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부동산 가압류의 대상은 어떻게 특정하고, 합유지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